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24.
소유대지에 취득시효를 인정하여 소유권 이전된 후 보상금 수령시 양도가액범위
서일46014-10648 서일46014-10648 서일4601410648 20011224 200112 2001 12 24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징세46101-216,2001.03.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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