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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24.

필지를 분할 후 다른 필지와 합병하여 합병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서일46014-10649 서일46014-10649 서일4601410649 20011224 200112 2001 12 24

요지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붙임 관련참고자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444, 1995.9.16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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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를 분할 후 다른 필지와 합병하여 합병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서일46014-10649 서일46014-10649 서일4601410649 20011224 200112 2001 1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