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24.
자본을 무상감자하여 보유주식수가 감소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서일46014-10654 서일46014-10654 서일4601410654 20011224 200112 2001 12 24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351호(1996.02.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51, 1996.02.0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