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27.
주주회원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4-10655 서일46014-10655 서일4601410655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 - 701, 1988.3.10 및 소득 46011 - 21368, 2000.11.2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701, 1988.3.10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이용자와 발행회사간의 상호약정에 따라 특별히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이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