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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24.

상속이나 봉양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659 서일46014-10659 서일4601410659 20011224 200112 2001 12 24

요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과 재일01254-444,1991.02.19호 및 재일46014-1302,1998.07.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444, 1991.02.19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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