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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27.

지목변경으로 인한 공과금 지급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662 서일46014-10662 서일4601410662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3193,1994.12.15 및 재일46014-1874,1998.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193, 1994.12.15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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