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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27.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님과 합가한 후 부모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673 서일46014-10673 서일4601410673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474,2001.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74, 2001.11.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직계존속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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