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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28.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환원하여 1인에게 일괄양도시 양도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686 서일46014-10686 서일4601410686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휘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85,1999.10.27 및 재산46014-1487,2000.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85, 1999.10.27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o 다세대주택을 다구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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