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2. 28.

주택부분면적에 돌출된 면적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691 서일46014-10691 서일4601410691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붙임 관련참고자료를 보내 드리오니 재일46014-425 (1994.02.18)호와 재일46014-276 (1999.02.10)호 및 재재산46014-233 (1998.08.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5, 1994.02.18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때의 ‘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을 말하는 것임. 또한,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부분면적에 돌출된 면적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691 서일46014-10691 서일4601410691 20011228 200112 2001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