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23.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기준
제도46014-10215 제도46014-10215 제도4601410215 20010323 200103 2001 03 23
요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용(협의매수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하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 하에 수용(협의매수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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