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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23.

비상장주식의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4-10217 제도46014-10217 제도4601410217 20010323 200103 2001 03 23

요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46014-2332, 1998.12.1)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32, 1998.12.01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임.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위 2의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에 거래하는 금액(귀 질의의 경우 기준가격에 해당함. 이하 같음)을 정하고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위 1의 경우의 양도시기를 말함. 이하 같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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