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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23.

매매계약전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시기 여부

제도46014-10226 제도46014-10226 제도4601410226 20010323 200103 2001 03 23

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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