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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27.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여부

제도46014-10262 제도46014-10262 제도4601410262 20010327 200103 2001 03 27

요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일46014-715, 2000.06.14)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재일46014-715, 2000.06.14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일반건축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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