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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29.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후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0293 제도46014-10293 제도4601410293 20010329 200103 2001 03 29

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고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나,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 취득한 토지 부분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무주택자 포함)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 주택은 양도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고, 그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고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 취득한 토지 부분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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