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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29.

재개발주택에 입주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0297 제도46014-10297 제도4601410297 20010329 200103 2001 03 29

요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재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재개발아파트의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멸실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동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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