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29.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를 어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제도46014-10320 제도46014-10320 제도4601410320 20010329 200103 2001 03 29
요지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기준일이 아닌 지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한 환지예정지의 개벌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 기준일이 아닌 지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한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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