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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30.

건물멸실 등기 후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0334 제도46014-10334 제도4601410334 20010330 200103 2001 03 30

요지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세대 1주택자가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건물멸실 등기후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건물멸실 등기후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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