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30.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확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거래시기 여부
제도46014-10340 제도46014-10340 제도4601410340 20010330 200103 2001 03 30
요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상금 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2의 보상금 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질의 3의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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