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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2.

2주택을 처가 상속 받고 상속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0384 제도46014-10384 제도4601410384 20010402 200104 2001 04 02

요지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피상속인의 세대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피상속인의 세대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무주택세대 포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부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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