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3.
재건축이 완료된 후 당해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0403 제도46014-10403 제도4601410403 20010403 200104 2001 04 03
요지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58, 1996.08.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58, 1996.08.10 1. 재건축사업 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전 주택의 양도후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멸실된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동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재건축사업 완료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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