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11.
분할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개별등기 후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 여부
제도46014-10449 제도46014-10449 제도4601410449 20010411 200104 2001 04 11
요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 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개별등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 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 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개별등기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 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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