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10.
상속주택 및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0470 제도46014-10470 제도4601410470 20010410 200104 2001 04 10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당사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피상속인의 세대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무주택세대 포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질의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92.1월 취득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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