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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10.

토지 대금을 공탁할 경우 양도신고는 언제하며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0498 제도46014-10498 제도4601410498 20010410 200104 2001 04 10

요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는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양도시기는 붙임 기 유사 질의회신 재일46014-751(1999. 4. 20)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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