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12.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4-10545 제도46014-10545 제도4601410545 20010412 200104 2001 04 12
요지
소득세법 제96조의 제1항에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있으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회신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으로 제정되지 아니하여 이 호의 시행은 유보 중이며, 질의 (3)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1세대의 구성원” 범위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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