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16.
이민 후 혼자 입국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0598 제도46014-10598 제도4601410598 20010416 200104 2001 04 16
요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규정 중 거주자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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