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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18.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여부

제도46014-10618 제도46014-10618 제도4601410618 20010418 200104 2001 04 18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820, 1998.9.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20, 1998.9.22 1.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귀 질의의 가사용승인)전 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이후는 “부동산” 으로 보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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