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19.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0638 제도46014-10638 제도4601410638 20010419 200104 2001 04 19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감정가액으로 거래를 한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것이며, 증여 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가 행한 일반거래를 위한 부동산의 시가 감정가액으로 적정한 거래를 한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것이며, (2)의 경우 증여 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증여자인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0638 제도46014-10638 제도4601410638 20010419 200104 2001 04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