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20.
상속받아 완성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제도46014-10686 제도46014-10686 제도4601410686 20010420 200104 2001 04 20
요지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46014-451, 2000.04.10)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51, 2000.04.10 1.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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