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23.
매수자 승소로 소송이 확정된 경우 양도시기 및 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4-10709 제도46014-10709 제도4601410709 20010423 200104 2001 04 23
요지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4)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국세는 양도소득세이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등 지방세에 대해서는 소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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