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24.
임야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인지 종합소득세인지 여부
제도46014-10755 제도46014-10755 제도4601410755 20010424 200104 2001 04 24
요지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소득46011-10150, 2001.02.19 및 재일46014-2162, 1997.09.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50, 2001.02.19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매입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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