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24.

재개발아파트를 취득등기 후 양도시 비과세여부

제도46014-10756 제도46014-10756 제도4601410756 20010424 200104 2001 04 24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2420, 1996.10.29 및 재일46014-624, 1996.03.08)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중 주택의 보유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420, 1996.10.29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재건축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중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증평분의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개발아파트를 취득등기 후 양도시 비과세여부 (제도46014-10756 제도46014-10756 제도4601410756 20010424 200104 2001 04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