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24.
매매예약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 여부
제도46014-10763 제도46014-10763 제도4601410763 20010424 200104 2001 04 24
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재일46014-1428, 1997. 6. 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28, 1997.06.11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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