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30.
재건축사업으로 1세대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0859 제도46014-10859 제도4601410859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재건축사업 중인 주택의 멸실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1세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사업 중인 주택의 멸실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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