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30.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통산 여부
제도46014-10860 제도46014-10860 제도4601410860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2조(2000.12.29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서로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