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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3.

재건축사업완료 후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0904 제도46014-10904 제도4601410904 20010503 200105 2001 05 03

요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1596, 1999.08.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96, 1999.08.24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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