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4.
부동산양도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 전에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0922 제도46014-10922 제도4601410922 20010504 200105 2001 05 04
요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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