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4.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두 번째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0925 제도46014-10925 제도4601410925 20010504 200105 2001 05 04
요지
혼인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은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혼인 당시 1세대2주택을 보유하는 자이고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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