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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7.

○○협의회의 소유 부동산이 ○○공사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제도46014-10947 제도46014-10947 제도4601410947 20010507 200105 2001 05 07

요지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를 하여야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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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소유 부동산이 ○○공사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제도46014-10947 제도46014-10947 제도4601410947 20010507 200105 2001 05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