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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9.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0999 제도46014-10999 제도4601410999 20010509 200105 2001 05 09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2102, 1999.12.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지 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부당행위계산」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102, 1999.12.14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 및 소유자구성이 상이하고 신축 건물 소유자들만 공동사업자가 됨으로써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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