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9.
토지의 보상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 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 여부
제도46014-11001 제도46014-11001 제도4601411001 20010509 200105 2001 05 09
요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산46014-943, 2000.07.2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943, 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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