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10.
양도소득으로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4-11023 제도46014-11023 제도4601411023 20010510 200105 2001 05 10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의 감면』(2000.12.29개정전 법률)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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