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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10.

분양권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1044 제도46014-11044 제도4601411044 20010510 200105 2001 05 10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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