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11.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1054 제도46014-11054 제도4601411054 20010511 200105 2001 05 11
요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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