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18.
주택조합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인지 조합인지 여부
제도46014-11113 제도46014-11113 제도4601411113 20010518 200105 2001 05 18
요지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조합에 부동산을 신탁 또는 현물 출자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수용된 부동산 보상가액의 실지 귀속자가 신탁자 또는 조합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분되며, 계산 방법은 기 질의회신한 재일01254-1979(1991.7.10)호 및 재일46014-1803(1994.7.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1979, 1991.07.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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