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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16.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제도46014-11136 제도46014-11136 제도4601411136 20010516 200105 2001 05 16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2362, 1998.12.0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62, 1998.12.0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이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면적의 계산은 수용후 잔여 부수토지(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의 면적을 차감한 다음 환지후 부수토지 면적이 환지전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이내)를 수용일로부터 1년내 (2000.1.1.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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