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23.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1200 제도46014-11200 제도4601411200 20010523 200105 2001 05 23
요지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46014-44, 2001.01.0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44, 2001.01.08 1.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보유기간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3년’ 을 ‘1년’ 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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