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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23.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세무서장이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1202 제도46014-11202 제도4601411202 20010523 200105 2001 05 23

요지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 없이,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 없이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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