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24.
상속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제도46014-11214 제도46014-11214 제도4601411214 20010524 200105 2001 05 24
요지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사업계획 승인일(그 전에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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