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30.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직영 또는 임대하던 중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해당여부

제도46014-11266 제도46014-11266 제도4601411266 20010530 200105 2001 05 30

요지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