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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6. 5.

과세소득ㆍ감면소득ㆍ결손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제도46014-11335 제도46014-11335 제도4601411335 20010605 200106 2001 06 05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인 붙임 관련참고자료 제도46014-10941(2001.5.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941, 2001.5.4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 중 결손소득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은 {당해 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결손소득금액 ×당해 감면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결손소득금액을 제외한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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